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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요금 감면

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합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사회적 배려대상자(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, 세대별 주민등록(가족관계)상 세자녀(자 또는 손)이상 가구)

  2. 지원내용

    취사용 월 420원

    취사난방용 동절기(12~3월) 월 6,000원, 그 외(4~11월) 월 1,650원 경감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
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제출

    해양도시가스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☎1544-1115

  4.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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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2-05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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